2023-22호 가평군가족센터 팀원 공개경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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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확인* 1. 채용 예정인원 ◯ 팀원: 1명 채용직: 팀원 인원:1명 채용기간: 임용시부터~ 담당업무:가족업무(교육,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근무지:가평군가족센터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12. 5.(화) ~ 2023. 12. 19.(화) 나. 접수기간 : 2023. 12. 5.(화) ~ 2023. 12. 19.(화) 18:00마감 다.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jyp5700@naver.com))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소정양식) -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졸업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응시자용) ※ 합격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필요시 제출) ※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전력조회 함. 3.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아래의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됨)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7급이하 공무원 가능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가족관련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종사 경력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 ⃝ 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등 본 재단과 관련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 (채용 확정 이후 14일~21일까지)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 채용서류를 파기함 4. 시험방법 및 절차 1차 서류전형 - 접수서류에 의한 자격,경력 심사 -심사관은 센터장 1인과 팀장 1인 -인사위원회 최종확인 -서류심사 점수 40점 이상 확인 2차 면접시험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적격성 검정 (의사발표능력, 인품 및 성실성, 전문지식 등) 5. 시헙일정 1차 서류전형:2023.12.20(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2차 면접시험:2023.12.22(금) 10:00 가평군가족센터 교육실(센터사정에따라일정변경가능)
6. 근무조건 가. 주5일 근무, 주40시간 나. 보수 등 제반사항은 2024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가이드에 따름 다.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둠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2. 20.(수) 13시 이후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26.(화) 13시 이후 단, 합격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결정이 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8. 임용 예정일 : 임용일부터 ※ 임용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채용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시 21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21일 이내에 반환함.)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 응시,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함. 나. 응시자가 모집 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채용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열람 하실 수 없으며, 확인 등을 위한 제증명 서류 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함. 바. 1인 서류지원 시 재공고 함. 마. 이 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평군가족센터 (070-7510-5876, 사업1팀)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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