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북구 상반기(5차) 아이돌보미 정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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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북구 상반기(5차) 아이돌보미 정기 모집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서울시, 성북구청이 지원하는 성북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취업 부모들의 개별 양육 희망 수요와 시설보육의 틈새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05월 08일 ~ 2023년 05월 31일(오후12시) 까지 ■ 모집인원 : 0명 (신입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활동내용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 ~ 만12세 이하의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가정 내의 만3개월~36개월 이하 영아의 종일제 돌봄 (1:1 돌봄) ※ 단, 가사활동은 제외됨 ※ 친인척(4촌 이내)연계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 ■ 신청자격 - 성북구 거주자로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활동 희망자로 영유아 (만3개월~만12세 이하) 양육 돌봄활동이 바로 가능한 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본 활용 가능자 -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선발우선기준 - - 상시활동 가능자, 하원 시간(16시 이후) 활동 가능자 - - 봉사성, 유사활동 경력, 양육경험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1항 ~ 제 3항 등 관련법령에 따른 대상자 - 취약계층대상 ■ 신청서류 1) 1차 서류전형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2) 최종합격 후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③ 증명사진(3X4) 2매 ④ 채용신체검사서 및 결핵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 1부 ⑤ 국민은행 통장사본 1부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 기관 : 추후 공지 ※ 단,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제외. 실습 및 보수교육(16시간) 후 활동 가능 ∎ 현장실습 : 최종합격 후 성북구 내 가정 및 시설에서 현장실습 20시간 진행 ■ 기타 - 최종학력은 선발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는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접수방법 ①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 지원 및 양성 → 모집 공고에서 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외 다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성북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2-921-166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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