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문화가족 특성화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 생활지도사]채용 공고
|
|||||||||||||||||||||||||
---|---|---|---|---|---|---|---|---|---|---|---|---|---|---|---|---|---|---|---|---|---|---|---|---|---|
가평군가족센터 공고 제2023-13호 가평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 특성화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 생활지도사 3차 공개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가평군가족센터장 1. 채용 예정인원 ◯ 방문교육 지도사 : 2명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04. 28.(금) ~2023. 05. 15.(월) 나. 접수기간 : 2023. 04. 28.(금) ~2023. 05. 15.(월) 12:00 마감 다.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및 방문접수(jnjjang0070@naver.com)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응시자용) ※ 합격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필요시 제출) ※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전력조회 함. 3.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아래의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됨)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020년 이전 채용된 생활지도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나. 선정기준 ⃝ 유사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지도사 활동의 지속여부 등 ⃝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장기간(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다. 신청자격 제외대상(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 ⃝ 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등 본 재단과 관련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채용서류의 반환 및 폐기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 (기간: 채용 확정 이후 14일~21일까지)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 채용서류를 파기함 4. 시험방법 및 절차
5. 시험일정
6. 근무조건 가. 4가구 배정 / 가구당 주2회 수업 / 1회 수업 2시간 나. 보수 등 제반사항은 2023년 가족사업안내 [다문화가족 특성화 방문교육] 예산 집행 기준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23. 05. 15.(월) 17시 이후 나. 면접합격자 발표 : 2023. 05. 17.(수) 17시 이후 ∎1차-온라인 교육플랫폼에서 양성교육 이수(이수증 발급) -기간 : 2023. 05. 22 ~ 05. 25. 까지 ∎(예정) 2차-집합(원격)교육 수강(8, 9월)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05. 26.(금) 10시 이후 단, 합격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결정이 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8. 임용 예정일 : 2023. 06. 01.(목) ※ 임용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대전서구가족센터] 언어발달지도사(대체인력) 채용 공고 안내 |
---|---|
다음글 |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보조강사(영어반)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