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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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지역: 창녕군 전 지역 2. 처분기간: 2021. 10. 8.(금) ~ 별도 해제 시 ※ 2021. 10. 7.(목) 24시;까지 창녕군고시 제 2021-86호 적용 3. 효력발생: 2021. 10. 8.(금) 0시부터 4. 처분당사자 가. 창녕군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및 사업주 나.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외국인 고용주 다.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고용 직업소개사업자 5. 처분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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