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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유지(~5.23)]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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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유지(~5.23)] 안내

  • 작성일2021-05-14
  • 작성자정하욱
  • 조회수2838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3주간(~5.2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주요내용 : 지역별?시설별 탄력적 적용


* 4월 30일 기준 2단계 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 (서울) 물류센터·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1) 계획

-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10개소로 확충, 유흥시설은 운영시간(22)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개 요

? 안정적인 예방접종, 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6월까지 하루 평균 1,000명 이내 목표로 관리

?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 진행

? 75%이상 접종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주기 완화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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