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 작성일2021-04-01
  • 작성자이주연
  • 조회수253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권 변경사항 신고 위반 과태료처분 감소와 정확한 출입국 정보 관리를 위해 2021. 7. 1부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규정 상 2년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으면 6개월 체류기간 연장

이미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4월 프로그램안내
다음글 부모교육(영유아기) 안내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