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체류자 격리치료비 지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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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체류자 격리치료비 지원 안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 상관없이 격리치료, 입원비, 진단검사비 등 관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19확진시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검사에 적극 참여바라며, 널리~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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