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에 의거한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코로나19 무료 검사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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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지역: 경기도 2. 검사기간: 2021. 3. 8(월) ~ 2021. 3. 22.(월)(15일간) 3. 검사대상: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 안양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무료) ★ ○ 운영기간 : 2021.2.15.(월)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 운영장소 : 안양역 광장, 범계역 광장, 삼덕공원,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정문 ○ 운영시간 : 평일 : 09:00 ~ 17:00 / 주말 : 09:00 ~ 13:00 (중식 및 소독시간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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