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_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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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관련 ○ 개 요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2(통보의무의 면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대상) ○ 면제대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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