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_외국인주민 코로나19 관련 확산방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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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안내사항 중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하향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당초)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익명검사 가능(연락처 이외의 정보 요구 없음) (변경)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단, 무자격 외국인의 경우, 무증상 시에도 무료로 검사 가능) ※무자격 외국인의 경우 익명검사 가능(연락처 이외의 정보 요구 없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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