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국제특송(EMS) 업무협약 갱신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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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 : 경기도·경인지방우정청 나. 협약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정 라.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에 발송하는 비영리 개인 국제특송(EMS) 우편요금 10%할인 마. 접수장소 및 방법: 경기도 소재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 우편창구에 접수 바. 지원 자격 기준 - 요금할인 : EMS(EMS프리미엄) 요금 10% 할인 - 할인대상 :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결혼이민)으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 -1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 증명서)로 확인 ② -2 귀화자(국적취득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신분확인서류 유효기간 :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요금납부방법 : 현금, 신용카드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경기도 소재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 우편창구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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