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소득재판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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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한 소득재판정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1년 1월 1일(금) ~ 1월 21일(목)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2021년 1월말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월)부터 정부 미 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 판정신청일이 2021년 1월이어야 함(판정신청일이 2020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1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라'형으로 변경됨)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월 21일(목)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유형 판정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센터(782-0099 또는 703-7320)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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