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센터 사업별 제4차 및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제3차 추가경정 예산과 2021년 센터 운영 및 사업별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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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2020년 센터 사업별 제4차 및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제3차 추가경정 예산과 2021년 센터 운영 및 사업별 예산을 공고합니다.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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