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으로 인한 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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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관련 센터 휴관 안내드립니다. 12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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