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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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 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과태료)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적용 기간은 별도 해제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유지) ■ 과태료 처분 기간 : 2020년 11월 13일(금)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아래 안내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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