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특례 적용 추가 안내> ? 안녕하세요. 금정구 아이돌봄팀입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특례 적용 가능하니 확인 바랍니다. ? 1. 시설이용아동(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ㅇ 정상적으로 개원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을 경우 →시설미이용확인서 제출(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이용 명시 필수) ㅇ (부분)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시설미이용확인서(첨부파일 다운가능) 또는 문자, 통신문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단, 휴원, 휴교,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가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함.) ㅇ 지원기간 : 2020.10.12.~12.31.(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시간 : 평일(월~금) 8~16시 ㅇ 지원내용 :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특례지원금 및 정부지원 시간은 익월 15일 전후로 환급 및 보정 ㅇ 서류제출 : 당월 30일까지 필수 제출(미제출 시, 미적용) ? 2. 시설미이용아동(가정보육, 영아종일제) ㅇ 제출서류(둘 중 1개 제출) → 가정양육수당 수령 확인 가능 서류(통장사본도 가능) → 보호자 확인서(첨부파일 다운가능) ㅇ 지원기간 : 2020.10.12.~12.31.(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시간 : 평일(월~금) 8~16시 ㅇ 지원내용 :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특례지원금 및 정부지원 시간은 익월 15일 전후로 환급 및 보정 ㅇ 서류제출 : 당월 30일까지 필수 제출(미제출 시, 미적용) ? ★‘라’형 가구의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서류 제출 시 특례 적용 가능 (ex.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제출방법: kumjung0077@naver.com, 팩스:051-513-2132,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arGDj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