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19 서식다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19 서식다운★

  • 작성일2020-10-22
  • 작성자정민주
  • 조회수7464
첨부파일

<19차 특례 적용 추가 안내>

?

안녕하세요. 금정구 아이돌봄팀입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특례 적용 가능하니 확인 바랍니다.

?

1. 시설이용아동(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ㅇ 정상적으로 개원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을 경우
   →시설미이용확인서 제출(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이용 명시 필수)
ㅇ (부분)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시설미이용확인서(첨부파일 다운가능) 또는 문자, 통신문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단, 휴원, 휴교,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가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함.)
ㅇ 지원기간 : 2020.10.12.~12.31.(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시간 : 평일(월~금) 8~16시
ㅇ 지원내용 :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특례지원금 및 정부지원 시간은 익월 15일 전후로 환급 및 보정
ㅇ 서류제출 : 당월 30일까지 필수 제출(미제출 시, 미적용)

?

2. 시설미이용아동(가정보육, 영아종일제)
ㅇ 제출서류(둘 중 1개 제출)
   → 가정양육수당 수령 확인 가능 서류(통장사본도 가능)
   → 보호자 확인서(첨부파일 다운가능)
ㅇ 지원기간 : 2020.10.12.~12.31.(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시간 : 평일(월~금) 8~16시
ㅇ 지원내용 :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특례지원금 및 정부지원 시간은 익월 15일 전후로 환급 및 보정
ㅇ 서류제출 : 당월 30일까지 필수 제출(미제출 시, 미적용)

?

★‘라’형 가구의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서류 제출 시 특례 적용 가능
 (ex.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제출방법: kumjung0077@naver.com, 팩스:051-513-2132,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arGDj

감사합니다.

?

?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10월 희망사다리 자조모임"뚝딱뚝딱 쓱쓱'
다음글 2020년 11월 프로그램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