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12일 0시부터 1단계 방역조치로 완화됩니다. . ▲(고위험시설)방문판매업, 다중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계속 금지 ▲기타 고위험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완화, 그중 5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이용자간 거리두기 준수 ▲집합·모임·행사는 허용하되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계속 ▲스포츠 행사, 수용인원 30%까지 관중입장 허용 ▲실내·외 국공립 시설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 운영 ▲어린이집,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경로당, 발열체크 및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운영 10시~16시까지) ▲중위험시설,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관리·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 방역을 위해 함께해주시는 도민께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