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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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사업 안내>> 단양군 관내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2020년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아내해드리오니, 국제결혼 가정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단양군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자 중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자 - 지원시기:국제결혼에 소용되는 금액의 일부지원(인당 6,000천원) - 사업인원:4명 - 신청기간 :2020.10.31까지 - 접수:각 읍면사무소 - 기타문의: 단양군 자치행정과 043-420-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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