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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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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안내

  • 작성일2020-02-25
  • 작성자박채연
  • 조회수2133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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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 초등학교(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서비스 장소: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또는 외부기관(보육기관, 학교 등)

3. 서비스 내용

 1) 언어발달평가: 부모(주양육자) 또는 담임교사 대상 초기면담 후 언어평가 

 2) 언어발달교육: 주1~2회, 회당 40분 언어교육(최소 6개월 진행)

4. 신청방법

 1) 접수(연중수시): 센터방문 또는 전화신청 후 방문접수

 2) 구비서류: 센터 비치용 필수서류(신청서 등) 작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재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미 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3) 접수처: 다문화 언어발달지원팀(363-2963, 070-7834-6854)

5.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의 경우 2~3명 이상의 아동이 있을 시 방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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