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일2019-03-22
  • 작성자김현일
  • 조회수17606
첨부파일

천안시에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를 입었을 경우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천안시 시민안전보험가입 운영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

보장범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재난(보장내용 별첨)

보장한도 : 1,000만원 ∼ 1,500만원

보 험 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02-3786-7843)

가입기간 : 2019. 3. 15. ∼ 2020. 3. 14.(1)

기    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으며

               단순 부상치료는 보장 안됨

붙  임 : 시민안전보험 홍보자료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년도 결산공고
다음글 2019 마을교사 2기 양성과정 및 역량강화 연수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